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이 전자상거래 또는 비대면 거래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KICC”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이지페이” 또는 “전자결제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에 “가맹점”과 “KICC”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정의)
1 이지페이:“가맹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때, “KICC”가 “결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의 결제를 위해 제공하는 ‘승인대행’, ‘매입대행’, 정산대행’ 및 기타 부가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자”가 “가맹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가 “KICC”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하며 정기결제(배치결제)서비스를 포함한다.
2. 가상계좌이체 서비스: “KICC”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하여 해당 계좌로 “가맹점”의 결제대금을 인터넷뱅킹 시스템 또는 은행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입금하고 실시간 입금확인 및 정산을 제공하는 서비스.
3. 실시간계좌이체 서비스: “KICC”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도록 동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으로 결제대금을 실시간 입금하고 실시간 입금확인 및 정산을 제공하는 서비스.
4. 휴대폰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가맹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휴대폰 지불정보가 “KICC”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하며 정기결제(배치결제)서비스를 포함한다.
5.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 “KICC” 또는 “KICC”가 제휴한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의 결제수단의 지불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가맹점”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정보를 재차 입력하지 않고 웹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결제하는 서비스.
6. 정기결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신용카드사 「가맹점표준약관」에 따라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하고 KICC를
“KICC”가 판매 당사자 “가맹점”의 요청을 받아 해당 카드사에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제시 기한 내에 청구하는 서비스.
5 신용카드 매입 반송: 신용카드 승인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 정한 제시기한 내에 청구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카드사가 대금정산을 거부하는 업무 처리.
6가상계좌서비스: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은행 가상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 시 “KICC”가 “이용자”에 대한 입금요청용 구분계좌(“KICC”가 이미 발급받은 가상계좌번호) 번호를 “가맹점”에게 요청 건 별로 발급하는 서비스.
7부도거래: “가맹점”이 “이지페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건 중 이용자”의 미사용 주장 등에 따라 “결제기관”이 대금정산을 거절한 거래.
8환불대행서비스: “이지페이”를 통해 발생된 정상 거래 건에 한하여 “가맹점”의 “이용자”가 현금성 결제 대금의 환불요구가 있을 시 “가맹점”을 대신하여 “KICC”가 “이용자”에게 우선 환불 처리한 후 “가맹점”의 정산대금으로부터 사후 차감 처리하는 방식의 서비스.
9환입: ”KICC”가 처리한 “환불대행서비스”에 대하여 추후 차감처리가 불가능 할 시, ”가맹점”이 해당 환불금액을 “KICC”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10가맹점: 이용자와의 전자상거래 및 비대면 거래를 위해 “쇼핑몰”을 개설하고 “KICC”와 “이지페이” 이용계약을 체결사업자. 11이용자: “가맹점”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이지페이”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 12상품:재화및서비스의제공등“이용자”가결제후배송이 수반되는유형의실물제품및그외무형의디지털상품및 신유형 상품권을 포함한다.
13쇼핑몰: “가맹점”이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개설, 운영하는 가상의 상점 또는 사업장(사이버몰).
14 결제기관: 가맹점이 “이지페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결제수단에 있어서 “이용자”의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인증 및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신용카드사, 은행, 은행 중계기관, 통신과금업자, 이동통신사, 간편결제사 등)
15정기결제사업자: KICC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에게 정기결제를 제공하는 가맹점
16 프로모션: “KICC”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를 의미한다.
이지페이(easypay)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통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 받는제3조(책임과의무)
서비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는 제외한다.
2거래승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결제기관으로부터 도난, 분실, 연체, 한도초과, 거래정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해당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3대금정산서비스: “이지페이”를 이용하여 “가맹점”이 판매한 “상품”의 결제대금을 “결제기관”으로부터 입금 받아 “KICC”의 수수료 및 제반 가감분을 제하고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4신용카드매입대행서비스: 신용카드 승인거래에 대하여
1“가맹점”의책임과의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가맹점”은 이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가 가능하도록
쇼핑몰을 개설하여야 한다.
2.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서 등에
“KICC”의 명의가 사용되나 상품의 판매자는 “가맹점”이라는 취지의 내용과 “KICC”를 통해서 별첨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지에스크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쇼핑몰 등의 이용약관 등에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서
3. “가맹점”은 이용자가 상품 구매 시 “이지페이”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에서의 관련법령 및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상 가맹점의 의무사항과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기타 관련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쇼핑몰”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가맹점”은 “이용자” 거래에 관한 결제기관으로부터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사용 및 도용방지를 위한 것으로써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승인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거래의적법성,진위성및본인사용여부에대한확인 책임을 진다.
6. “가맹점”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관련 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7.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승인 확정거래에 대하여 거래 발생일로부터 “가맹점”이 지정한 일자 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상품이제공될수있도록배송또는서비스제공의책임을 진다. 지정된 일자를 경과하여 제공 시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유, 무선전화로 지연사유와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8. “가맹점”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본인 미확인 또는관리소홀등의사정으로인한모든부정거래사고및, 부정거래매출로 인한 부도반환금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가맹점”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KICC”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건에 대한 민원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제17조에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은 “KICC”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전환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대금의 정기결제 승인 요청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수단인 우편(전자우편 포함), 전화, SMS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단, 본문에 따른 고지를 이행한 후 이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아래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금의 정기결제 승인요청예정일전일까지고지할수있다.
가.거래내용 나.결제금액및대금결제일
다.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라. 환불 등의 거래조건
마. 거래조건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은 해당계약의해지또는해제사유에해당하는사실
12.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정기결제철회,취소,환불요구등을요구할수있는 방식(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등)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상품의 사용여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정기결제사업자”의 “이용약관”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2KICC”의책임과의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KICC”는 “가맹점”이 이지페이를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반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KICC”는 “가맹점”에게 제6조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3. “KICC”는 “가맹점”이 제6조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신, 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제공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 “가맹점”의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의 정기 점검 또는 결제기관의 점검에 따른 사항은 “가맹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이나 결제기관 및 관련 기관의 중단에 따른 사항은 예외로 한다.
4. “KICC”는“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각 결제기관과의 통신서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5. “KICC”는 “가맹점”에 대하여 대금정산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KICC”는 “가맹점”의 정당한 환불대행 요청 건에 대하여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해당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KICC”는 해당
민원 건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대행 요청 금액이 오입금 되거나 타인 계좌로 입금되었을 경우 “KICC”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7. “KICC”는 “가맹점”이 전 항 11호 내지 12호의 사항을 준수할수있도록동내용에관한충분한설명을행하여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4」 및 신용카드사 「가맹점표준약관」을 따른다.
제4조(거래내역의확인및제공)
1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된 거래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KICC”로부터 전송받은 자료 혹은 입력자료에 의하여 확인한다. 이 경우, “KICC”는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되, “가맹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 시 "KICC"에 대하여 고지한 상품의 배송주기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거래의 증빙자료(송장번호, 상품제공내역 등) 등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3 “가맹점”은 “KICC”가 거래내역의 확인을 위하여 제2항의 증빙자료(송장번호, 상품제공내역 등)를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내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4 거래내역은 입금 오류 등 오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KICC” 간에 연결된 전산망에 의해 “KICC”가“ 가맹점”에게 전송(수송) 하는 내역 또는 화면조회를 통해
“정기결제”와 관련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서
확정된다.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범위)
본계약에서정하는서비스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신용카드결제 서비스: 인증/승인(승인취소)/매입대행(매입취소)/대금정산
2. 가상계좌이체 서비스:
3. 가상계좌번호 채번/채번취소/입금통보/대금정산
4. 휴대폰/ARS 서비스: 인증/승인(승인취소)/대금정산 5. 실시간계좌이체 서비스: 인증/승인/취소/대금정산 6.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 승인(승인취소)/매입대행(매입취소)/대금정산
7. 기타 “가맹점”과 “KICC”가 합의한 추가서비스
제6조(서비스의제공)
1 신용카드 서비스
1. 거래의 인증/승인: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 건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서 인증한 방법[카드번호+유효기간+연월, 인터넷안전결제(ISP], 안심클릭결제 등]으로 “KICC”의 인터넷 (통신판매) 신용카드업무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건 별로 본인인증 및 거래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매입처리: “가맹점”은 취득한 거래승인에 대하여 “KICC”가 제공하는 방식(자동 또는 수동방식)으로 신용카드사가 정한 기간 내에 매입요청을 한다.
3. 반송처리: “KICC”는 신용카드 매입반송 처리된 건이 있을 경우 즉시 “가맹점”에게 통보하며, “KICC”는 신용카드사의 절차에 따라 재매입처리 한다.
4. 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수있다.
5. 해외카드: “KICC”의 “이지페이”를 이용하여 “가맹점”이 해외발행신용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거래승인 및 정산업무를 제공받는 서비스로, “가맹점”과 “KICC” 간 별도 상호 협의 하에 제공한다.
6. 정산업무:
가. 정산대상의 기준은 승인과 매입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한건중카드사로부터정상입금된건을
기준으로 한다.
나. “KICC”는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이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정리하여 정산지급 하도록 한다. 2 가상계좌이체 서비스
1. 가상계좌번호 부여: “KICC”는“가맹점”이 사용할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가맹점”은 “KICC”로부터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가맹점”의 이용자에게 부여한다.
2. 입금확인 및 통보: “KICC”는 이용계좌에 대한 거래명세자료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입금거래 발생 즉시 “가맹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3. 취소처리:
가.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이용자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이용자가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입금한 건 중 은행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은행의 직권에 의하여입금취소를할수있다.이경우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나. 거래발생으로 인하여 가상계좌번호의 부여는
완료되었으나 이용자가 입금하기 전 “가맹점”은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의 취소를 전산상으로 “KICC”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환불처리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KICC”는 우선 해당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추가로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KICC”는 그 다음 정산대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4. 정산업무:
가. 정산대상의 기준 및 기준일자는 은행으로부터 입금 및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KICC”는 각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이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정리하여 정산지급 하도록 한다.
다. “KICC”는“가맹점”의 이용자가 입금한 타
점권(자기앞수표 등)이 부도반환 되었을 때 부도대금을 통장및예금청구서나수표없이지역계좌또는업체 입금분에서 차감하여 정리하며, 부도반환 된 타 점권의 실물은 입금의뢰인에게 반환된다.
3 휴대폰/ARS 서비스
1. 거래의 승인: “가맹점”은 휴대폰/ARS를 이용한 거래 시
통신회사에서 정의한 방법(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으로 “KICC”의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 건 별로 거래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승인일자의 해당월 까지만 가능하다.
3. 정산업무:
가. 정산대상의 기준은 입금 월을 기준으로 하며, 정산대상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월 단위로
정산한다.
나. “가맹점”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대상금액은 정상승인
건 중 결제기관으로부터 수납된 금액에 한하여 정산지급 되며, 통신회사 가입자에 의한 미납 건에 대하여는 정산대상 월의 차익 월부터 6개월간 회수시도가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 내 회수 건에 대해서는 정상 입금건과 동일하게 정산한다.
다. “KICC”는 해당 결제서비스의 결제기관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정리하여 정산지급 하도록 한다.
4 실시간계좌이체 서비스
1. 거래의 승인: “가맹점”은 실시간계좌이체를 이용한 거래 시
은행이 정의한 인터넷뱅킹 방식을 통하여 매건 별로
거래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승인일자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다. 단, 취소처리 시 기 발생된 이용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취소처리 방식은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서
결제기관의 서비스형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정산업무:
가. 정산대상의 기준 및 기준일자는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KICC”는 각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이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정리하여 정산지급 하도록 한다.
5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
1. 거래의 인증/승인: “가맹점”은 간편결제 거래 건에 대하여
“KICC”의 인터넷 (통신판매) 간편결제 업무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건 별로 인증 및 거래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매입처리: “가맹점”은 취득한 거래승인에 대하여 “KICC”가 제공하는 방식(자동 또는 수동방식)으로 결제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매입요청을 한다.
3. 반송처리: “KICC”는 매입반송 처리된 건이 있을 경우 즉시
전자결제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거래로 인한 책임은 “가맹점”이 진다. 2“가맹점”은해외발행신용카드거래시발생할수있는 거래부인, 결제대금 지급거절과 같은 신용카드 부도사유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해외 신용카드로 거래된 승인 건에 대해 이용자 본인이 사용했다는 것과 거래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과 “KICC”가 상호 협의한 경우, 해외발행신용카드의인증적용을배제할수있다.이경우,해외 신용카드 이용거래의 부도, Chargeback Penalty 부과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점”이 진다.
3 “KICC”는 결제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금정산 건에 대해서 “가맹점”에게 해당 정산금액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금정산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금액 및 chargeback penalty 등의 손해금액을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가맹점”에게 통보하며, “KICC”는 결제기관의 절차에 따라
재매입처리한다. 제8조(거래의취소등)
4. 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다.
5.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 및 기준일자는 각 결제수단의 기준에 따른다.
6 가상계좌 환불서비스
1. “가맹점”은 “KICC”의 “이지페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거래건에한하여환불대행요청을할수있으며,
그 대상 결제수단은 가상계좌서비스에 한한다.
2. “가맹점”은 “KICC”가 정한 방식에 따라 환불요청을 하며,
“KICC”는“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본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환불요청금액을 송금한다. 단, “가맹점”이 지정할 수 있는 환불요청 대상 은행 계좌는 원 이용자의 본인 계좌만 가능하다.
3. “가맹점”이 “KICC”에게 요청한 환불대행 건은 취소가 불가능 하다.
4. “가맹점”이 요청한 환불대행 요청금액에 대하여 “KICC”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차기 정산 시점에 정산대금에서 차감처리 한다.
5. 전 호에 의하여 “KICC”가 차감 처리하는 시점에 정산대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차감이 불가능 할 경우, “KICC”는“가맹점”에게 별도로 해당 금액의 환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KICC”의 요청이 있은 후 7영업일 이내에 “KICC”가 지정하는 계좌로 환입하여야 한다.
6. “가맹점”이 요청한 환불대행 건에 대해 “KICC”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 “KICC”는 환불대행 불가처리로 “가맹점”에게 통보하며, 이를 차감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7. “가맹점” 환불대행 요청 건의 정보가 불완전하여 “KICC”가 처리하지 못 할 경우, “가맹점”은 재차 환불대행 요청을 할 수있다.단,동일건으로2회이상처리가불가능할경우 “KICC”는 해당 건에 대하여 환불대행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8. “가맹점”의 환불요청 금액이 차기 정산 시 차감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KICC”는 환불요청에 대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제 7 조 (해외발행 신용카드)
1 “KICC”와 사전 서면에 의한 합의 없는 해외발행 신용카드의
1 “가맹점”은 이용자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통하여 행한 특정 결제에대한거래취소또는결제금액환불을요청한경우이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결제기관이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행한 경우, “KICC”는 “가맹점”에 대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되, “가맹점”이 7일 이상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KICC”가 이를직접취소할수있다.
3 “가맹점”의 반사회적 또는 불법적인 판매행위(상품 포함), 상품의 미배송또는,배송지연,약정된서비스미이행등으로인하여 이용자나 “KICC”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KICC”는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수행할 수있으며“가맹점”에대한대금정산및지급을거절할수있다.
제 9 조 (부도반환 및 반환청구권)
1 상품의 매출 후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배송 미확인 또는 이용자 정보의 부실확보에 따른 불법적 타인의 결제정보 도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2대금지급에과·오납이있는경우발견즉시당사자의청구에 의해 재정산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KICC"는 “가맹점”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차 회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1. 가맹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 중 본인미사용(분실, 도난 또는 위변조 등 포함)으로 매출건이 확인되었음에도, "가맹점"이 해당거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2. 결제기관으로부터의 강제취소, 지급보류 등이 발생할 경우 3전항각호의사유가발생한때에도차감정산이불가능하거나 정산 대상이 없는 경우, "KICC"는 "가맹점"에 대하여 차감 부족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이 때 “가맹점”은 “KICC”의 입금 요청 후 7영업일 이내에 “KICC”가 지정하는 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만약, 입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리 6%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의하여 “가맹점”이 본인사용여부, 정상거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KICC”는 동 내역을 결제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아 유보되었던 해당금액이 “KICC”로 입금되면 차회 대금 지급액에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서
이를 가산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서비스이용수수료및정산주기)
1 “가맹점”은 “KICC”가 제공하는 “이지페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초기 “가입비” 및 “연관리비”를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납부(선납)하여야 하며, 전산등록 업무가 완료되어 “가맹점”에게 이용계정이 부과된 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KICC”는 “가맹점”의 초기 가입비 및 연 관리비가 미납되었을 시 제6조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 개시를 거절할 수 있다. “가맹점”은 매년 재계약 전월까지 “연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KICC”는 “가맹점”의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가맹점”은 “KICC”가 제공하는 “이지페이”에 대한 매 거래 이용대가로써 “이용수수료(율)”를 지급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조건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KICC”는 “가맹점”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 “이용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선취)하고 계약조건표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단, 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아래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KICC”는 서면 또는 기타(유선, 이메일 혹은 “KICC”의 가맹점관리자 페이지 (https://office.easypay.co.kr)의 방법 또는 수단으로 1개월 전 “가맹점”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조건표 상의 이용수수료 및 정산주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용시기는 결제기관의 적용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KICC”와 “결제기관” 간의 수수료 또는 수수료체계의 변동 및 정산주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법령, 금융사정 및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KICC”가 “이용수수료(율)”을 조정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다.
3 “KICC”는 “가맹점”에게 영세, 중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가맹점”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있다.
제12조(매출의귀속및세금계산서발급)
1 “가맹점”의 상품에 대하여 이지페이를 통한 매출은 “KICC”의 명의로 처리되더라도 실질 귀속은 “가맹점”의 매출로 귀속된다.
2 “KICC”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가맹점”에게 월 1회(해당월 마지막 정산 마감 후 익월 5일 이내)
발급 및 교부한다.
제 13 조 (담보제공 및 지급보류 등)
1 “가맹점”의 귀책으로 인한 “KICC”에 대한 채무이행(계약위반, 부도반환, 이용자 민원에 따른 결제기관의 직권취소 등) 사항과 “KICC”의 반환청구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본 계약의 체결 후 “KICC”가 계약조건에서 지정한 지급한도 금액을 담보(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금질권 등)로 “KICC”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가맹점”이 제출한 담보의 제공 기간은 본 계약의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한 경우는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보험기간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 신용도 상태 등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가맹점”이 제출한 담보금액의 증액이 필요할 경우, “KICC”는“가맹점”에게 담보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4 “가맹점”이 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KICC”는 “가맹점”에 대한 정산대금을 지급보류 할 수 있고,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을 “가맹점”의 현금담보로 전환하거나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시발생하는보험료로대신납부할수있다. 5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하거나발생할소지가있는경우, “KICC”는 “가맹점”에 대하여 해당 매출액에 상응하는 담보요구 및 대금지급보류또는해당건의매출취소등필요한조치를할수
2.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월 승인금액의 증감, “비정상거래”의 발생 건수 및 금액, 민원발생의 정도 등
“KICC”가 “이용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있다.
4 “KICC”가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정산대금의 입금일자가 법정 1. 공휴일이거나 금융기관의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2. 5 신용카드서비스상 “가맹점”이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이용하는 3. 경우, 할부수수료는 “가맹점”과 “KICC”가 체결한 신용카드서비스 4. 이용수수료에 “KICC”가 카드사와 체결한 할부 수수료를 더한
수수료로 한다.
6 “가맹점”과 “KICC”가 각각 보유한 서비스 이용내역이 상이한
경우, “가맹점”과 “KICC”는 상호 보유한 자료를 비교하여 정산금액을 5.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KICC”는
정산금액 지급연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제 11 조 (영세, 중소 우대수수료)
1 신용카드 결제에 한해 “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의 3제3항의연간매출액등을기준으로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KICC”는 영세, 중소 가맹점대상을 위해 책정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영세, 중소 우대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 제3항, 동법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가맹점”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사의 원가 수수료가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 산정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KICC”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영세, 중소사업자 명단을 수신하여 적용키로
“가맹점”의 판매행위 또는 상품 자체(유료회원, 다단계판매 등)에 관한 민원
“가맹점”에서의 비정상매출(현금할인융통, 유사수신 등) “가맹점”의 연락 두절로 인한 “KICC”의 손해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맹점”에서 기 발생한 매출의 잔여할부금액이있어,고객의취소및민원제기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맹점”이 “KICC”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체결 시 “KICC”에 제공한 정보와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의 매출이나 취소가 급등하여 “KICC”가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7. “가맹점”에서 발생한 비정상 거래로 인해 결제기관에서 “KICC”의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으로 “KICC”가 판단하는 경우
6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 사유의 해소로 “가맹점”에 지급되는 경우, “KICC”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7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라도, “KICC”는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가맹점”의 거래로 인한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서
민원발생가능성, 결제기관의 직권취소, 잔여할부거래 취소 등의 리스크관리로 담보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기 수령한 담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가맹점”과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담보금액 및 담보기간, 그 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
“KICC”는 이로 인하여 “가맹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해당 손해의 원인이 “KICC”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결제기관에 의한 서비스 장애,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적법한 결정·명령 등에 따른 서비스 또는 대금정산의 중지 및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월승인한도및할부개월수) 제17조(계약기간)
1 이지페이를 통한 “가맹점”의 월 승인한도 및 할부개월 수는 “가맹점”의 업종 및 서비스 형태 등을 고려하여 “KICC”의 내부 규정에 따라 설정 및 부여하되, “KICC”는 향후 “가맹점”과 상호협의 하여월승인한도및할부개월수를조정할수있다.
본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1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중어느일방의상대방에대한서면통보가없을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단, 본 계약의 계약조건표 및 제2조 제16항에서의 프로모션 조건은 본 계약 체결 후 1년만 유효하고 자동연장/재계약/연장계약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기간 중 “가맹점”이 결제기관 등 관련기관의 요청이나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KICC”는 “가맹점”의 월 승인한도 또는
할부개월 수를 축소할 수 있다.
3제1항및제2항의월승인한도산정기간은매월1일부터 제18조(계약의변경및해지)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통지의무등)
1 “KICC”는 제6조의 서비스상 금융기관, 결제기관, 간편결제수단의 변경 또는 추가(기존 수수료와 동일시),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은행의 변경 또는 추가(기존 수수료와 동일시), 관계법령 등에 의한 제반 업무 처리절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련 사이트(www.easypay.co.kr, office.easypay.co.kr 등)에 공지하거나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가맹점”에게 별도 통지하여야 한다.
2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 후 판매하는 상품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KICC”에게 사전 통지하여 동의를 득해야 하고, “KICC”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3 “가맹점”과 “KICC”는 일방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등)또는본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중대한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가맹점”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KICC”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의무는 면제된다.
4 “KICC”는 제6조의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의 일시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7 영업일 내(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접수 후 3영업일 내) “가맹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예외로하되,이경우해당사유발생즉시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이 예정된 경우, “가맹점”은 해당 사실을 “KICC”로 해당 전자금융업 목적의 거래 개시 7영업일 이전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KICC”는 결제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맹점”의 손해에 대해 “KICC”는 그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6 조 (손해배상)
1본계약에의한업무처리시고의 과실및전산프로그램의 오류등으로인하여상대방또는제3자에게손해를입혔을경우, 귀책 당사자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KICC”의 귀책으로 인하여 서비스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1 제15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서면, 이메일 등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받은상대방은이에대한1개월내승낙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2당사자일방이전항의기간내승낙여부를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에 기한 의사표시 또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각 호 중 1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과 “KICC”는 상대방에대한서면통지로본계약을즉시해지할수있다.
1. “가맹점”, “KICC”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요청 후 1개월 이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2. 본 계약서에서 정한 “가맹점” 또는 “KICC”의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의 정부정책 또는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3. “가맹점”의 장기간(3개월 이상) 무실적거래로 인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거래중단 또는 등록취소가 되거나, “가맹점”이 6개월 이상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4. “가맹점” 또는 “KICC”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5. 이용자가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가맹점”이 사전 고지하거나 상호협의 된 일자 이내에 배송 또는 제공받지 못할 경우
6. “가맹점”이 “KICC”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체결 시에 “KICC”에 대하여 제공한 정보와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7. 상대방이 부도를 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상대방이파산또는회생,청산또는해산,기타이와 유사한 신청을 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9. 상대방의 주요 영업재산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경우
10. 양 당사자 간 정산해야 할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
11. “가맹점” 또는 “KICC”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상대방에게 1개월 간 5회 이상 심각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12. “가맹점”이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서
4 “가맹점”이 “KICC”의 이지페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거래 건 중 제 19 조 (비밀준수의 의무)
다음의 각 호 중 1에 해당하여 “KICC”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즉시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KICC”는 즉시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2. “가맹점”의 이용자와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고의적 혹은 악의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거래내역을 “KICC”에게 전송하여 정산을 요청한 경우
3. 최종 물품인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고 신용카드 등의 거래내역을 “KICC”에게 전송하여 정산을 요청한 경우
4.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었더라도 거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KICC”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가맹점”이 “KICC”가 제공한 서비스(결제모듈 포함)를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6. 기타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명령, 조치가 발생한 경우
5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체결 후 1년 이전에 본 조에 따른 계약해지가 이뤄지는 경우, “가맹점”은 “KIC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본 계약의 계약조건표 및 제2조 제16항에서의 프로모션 조건에 따라 얻은 수익을 “KIC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점”과 “KICC”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및이용자관련정보를계약기간중은물론종료나그 이후에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맹점”과 “KICC”는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준수 의무와 동일한 비밀준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본조의의무에도불구하고본서비스와관련된제반법령에 따라 감독기관, 정부부처, 수사기관 등의 명령 또는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KICC”는“가맹점”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 없이 “가맹점”의 거래내역, 가맹점정보 등 요청 정보 일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관할법원)
본 계약 내용에 관한 이의 발생시 “가맹점”과 “KICC”는 상호 신뢰의 원칙에 의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KICC”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21조(기타)
1본계약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및계약내용의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KICC”가 결제기관과 체결한 가맹점 규약 특약과관련법령및일반상관습을따르기로한다.
2 합병,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점” 또는 “KICC”는 이를 승계하는 자들로 하여금 동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가맹점”과 “KICC”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 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